식약처, 국내 유통 244개 제품 선정-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검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하여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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