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영 보건의료노조 국장, 모성보호 권리 확보 위한 모성정원제 도입 주장
정영호 병협 부회장, 병원 마다 다른 인력사정 등 고려할때 현실적 도입 어려움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의 특성상 간호사 등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병원사업장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의 권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육아휴직자에 대한 평균 결원인력을 고려해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병원 마다의 인력 사정이 다른 상태에서 정원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적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다른 형태의 법제도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간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모성보호 권리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성정원제를 제시했다.

오선영 국장은 “의료기관의 취약한 모성보호와 일-가정의양립을 실현하기위해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정원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모성정원제”라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발생시 사전 배정이 가능하며, 인력 공백이 없이 바로 숙련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에 따르면, 모성정원제는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평균 결원인력을 고려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비예산조직이라 하더라도 모성정언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해 대체충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다.

그는 “민간병원의 경우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정인려글 고려한 정원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성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정영호 대한 병원협회 부회장은 "모성정원제는 좋은 생각이나 출산율이나 모성보호와 관련해 휴직을 하는 고정적 비율을 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한 인력이 모자란 지방 중소병원에서 필요할까는 의문이 든다. 병원마다의 사정이 다르기에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해보인다"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는 동감하며, 모성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법제도 마련과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의 모성보호 여건 개선 요구에 정부관계자들은 모성보호를 위해 개선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설명하면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박혜원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 사무관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에 사업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여러 가지로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가부에서 가족문화 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육아기간단축이 1년만 쓸 수 있던 것이 최근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개정된 것처럼 모성보호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또한 출산인력의 공백에 대해 인건비 식으로 중소기업에서 60만원을, 대기업은 80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외에도 배우자(아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제도도 상당히 발전하는 등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 올라왔다. 다만 어떻게 사용될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게 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서 출산자를 지원하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 서비스와 홍보를 상호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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