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본 조개젓 유통제품 전수조사, '원산지 등 안전성 확인 어려울 경우 섭취자제 '권고'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조개젓 제품 3개 중 1개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확인됐다.

식약당국은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현재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오는 9월 30일부터는 국내 완제품 조개젓은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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