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평균 근무시간 87시간 달해ᆢ 수련기관 상당수 수련규칙 지키지 않아
전공의법 토론회 개최, 유효성 있는 수련환경 평가 개선책 등 전공의 법 보완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열악한 전공이 수련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병원이 수련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故 신형록 전공의가 과로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근로시간 문제가 계속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효성 있는 수련환경 평가 실시, 수련환경 개선 유도 및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 등 유효성 있는 전공의 법 실시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사진)은 현재 전공의법의 실태와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공의법의 효력이 시행되면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주 당 근로시간이 평균 5.1시간 감소해 늦게나마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후에도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7.3시간으로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수련환경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 42개 소 중 32개(76.2%)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공의 수면을 취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꼈으며, 휴일에도 주치 업무와 잡업을 하고 있었다. 올해 2월에는 인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과로사하는 사건가지 발생해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

김진현 부회장은 “개별 수련병원이나 전공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제식 교육, 국민인식 공공적 요구와 자본적 욕구 사이의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면서 “법제화된 전공의 수련규칙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환경 개선 유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유효성 있는 수련환경 평가를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이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서류작업으로 인해 수련 방해 및 보여주기 식 평가라는 인식으로 인해 응답자의 80%가 넘는 비율로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진현 부회장은 “폐쇄적이고 민원인 보호가 어려운 의료계의 특성으로 인해 전공의는 불합리한사건을 알리지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전공의협의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대리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하며, 전공의의 공통된 의견 개진을 위해 전공의 노조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위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수련한경 개선 유도를 김 부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수련규칙을 미준수 할 경우 과태료부과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과태료의 경우 부과대상이 건별이 아닌 수련규칙별로 결정되는 구조이며, 시정명령은 현재까지 전부 서류로만 대체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재 진료실적 연구 등의 과중한 업무, 명확하지 않은 지도전문의 활동, 지도전문의 역량에 대한 분석 부재 등으로 의의가 흐릿해진 지도전문의 시스템 안착을 통해 양질의 전공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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