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문제성 피부 및 두피 케어 전문 브랜드 듀크레이(DUCRAY)의 ‘덱시안 MeD 크림’은 병원 처방 후 실비보험 신청 및 심사·환급절차가 가능하다.

현재 병원에서 ‘듀크레이 덱시안 MeD 크림’에 대해 처방 받은 후 필수 준비 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를 준비해 실비보험 신청을 하면 심사 후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단 각 보험사별 상품 및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듀크레이 ‘덱시안 MeD 크림’은 식약처로부터 2등급 투명 점착성 창상피복재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2등급 의료기기 크림이다.

물리적 보호막 효과로 환부에 직접 도포할 수 있어, 화장품만으로 케어할 수 없는 손상된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 반-폐쇄성 메쉬 포뮬라로 답답하지 않은 통기성 보습막을 형성하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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