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천군청 앞 규탄 집회…“공보의 강제동원 ‘갑질 행정 시정해야”

의협은 26일 충남도 서천군청 앞에서 충남도의사회, 서천구의사회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천군은 의료법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충청남도 서천군청 앞에서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상문 충남도의사회장, 김신호 서천군의사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

의협은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라며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서천군이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치 않는 공보의들에게 책임을 묻고, 행정처분을 경고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협은 “서천군은 복무 중인 공보의들에게 시범사업을 종용하고 있다”며 “불참의사를 밝힌 공보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묻고,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겠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복지부에서는 공보의들의 참여를 억지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서천군에서는 갑질행정을 하고 있다.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며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천군 측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행 의료법을 위반, 추진 중인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돼야한다”며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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