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시행 1년간 소비자 피해 대부분 소수이용 매체서 발생
국회 토론회서 '하루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단서 조항 삭제의견 나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전문 앱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소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 인터넷 매체에서만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의료이용자들의 피해 대부분은 소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인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의 삭제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최근 인터넷매체 6곳을 선정해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 분야의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의료광고 총885건 중 239건(27%)이 불법 의심 의료광고로 확인됐다.

이 중 199건(83.2%)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라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역시 지난 8월 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동조사 및 발표한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거짓·과장광고 뿐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44.1% 적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광고 사전심의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도, 인터넷 매체의 심의 대상에 ‘이용자 수 10만 이상’ 관련 단서 조항은 없다.

다만 박상용 팀장은 "인터넷매체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통계·검증할 수 있는 공적기관 등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용자 수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
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후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어느정도 사례들이 누적됐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사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연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기준을 변경하면 쏟아지는 심의건수에 의해 자율심의제 자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야할 것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