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처분내역 안내와 연구 활용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전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연구원은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 이후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됐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치과계 분위기 속에서 협회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해 안내함으로 자진신고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합헌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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