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개, 평균 농도 권고기준 1.3배-최대 533.5 Bq/㎥ 측정 '4.6배'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라돈 농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결과 평균농도가 198 Bq/㎥로 권고기준(148 Bq/㎥)보다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148 Bq/㎥)을 초과했다. 최대 533.5 Bq/㎥까지 측정됐으며, 이는 권고기준보다 4.6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F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 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9단지 중 3개 단지는 평균농도가 200 Bq/㎥을 넘겼다.

송옥주 의원은 “단순하게 아파트 건설사(시공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건축자재별 전수 조사체계 구축, 인체 위해성·유해성 관련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DB 구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암 발생원인인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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