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관련 모든 건강피해로 범위 확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건강피해 범위를 질환구분 없이 노출 후 발생 또는 악화된 생명·건강피해로 확대하고, 피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상자 확대 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불편은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현행법이 정부가 구상권을 고려해 건강피해의 범위를 구상가능한 수준의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해 건강상 피해를 입더라도 건강피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6,521명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정부가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제급여·계정을 통합해 기업분담금와 정부예산을 합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하나로 운영하고, 기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한다.

배상액 추정의 경우 피해자가 배상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그간의 조사 결과에 기초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해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과관계 추정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이 떠맡았던 피해보상 책임을 정부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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