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재정 적자에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예외? ‘지적’

김광수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최근 6년간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재정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근로자와 공무원간의 보험료 부과방식에 있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 571억 원으로, 이 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됐다면 최소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될 수 있었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43억, △2015년 1조 1456억, △2016년 1조 1657억, △2017년 1조 2531억 △2018년 1조 3408억원으로 6년간 총 7조 571억 원이 지급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2018년 6.46% ▲2017년 6.12% ▲2016년 6.12%, ▲2015년 6.07%, ▲2014년 5.99%, ▲2013년 5.89% 를 적용하면 총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했다는 것.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징수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

이에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확충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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