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명 추천권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수사 심의위원회도 설치
특사경의 수사 객관성 담보할 내용 보완, 의료법개정안 처리 재도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공단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를 법안 발의 시에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며,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공단 원주 본부 브리핑실에서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를 상대로 특사경 도입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향후 개선 사항 등을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올해 초 국회 법사위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논의했으나 여야의원의 대립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먼저 현행 사무장병원의 단속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의 단속에 있어서 행정조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경찰은 사회적 이슈사건을 우선시하는 관계로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 수사인력이 2명에 불과해 수사가 어렵고 면대 약국 수사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수사 경찰 의존에는 구조적 한계

우병욱 실장은 “이 같은 제도 하에서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사기간이 8개월로 단축 가능하며, 공단은 사법경찰의 수사 시 부족한 인적, 물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 통과를 위해 수사의 객관성과 적발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단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로 적발률이 과거 절반수준에서 올해 60%까지 상승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무고한 의료기관 등의 수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사경 추천권은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고 복지부와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해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사경법에 이의를 제기한 국회의원들과 의약계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넘어 부당청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 기관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폐해' 등 보완책도 구상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의 혐의를 받아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이 보류된다.

이 같은 제도는 사후적인 환수처분에만 의존할 경우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 때문이다. 현재 공단이 준비 중인 특사경법에서는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 재판 결과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수준의 보상책은 자칫 수사·재판 진행 시 파산 위험까지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받게 될 리스크에 비해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같은 지적에 우병욱 실장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로 인해 병원이 파산하는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질 낮은 의료서비스 등 폐해 여부에 대해 73.2%가 동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 수사방식에 한게가 있다는 문항에 79%가 동의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여하는 방안에 81.3%가 찬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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