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이사회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추가 전문과목 신설 전력투구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 30대 집행부가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치협 임원 워크숍 이사회 전경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1일 임원 워크숍을 겸해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4가지 중점 해결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합헌 취지에 맞춰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해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초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잘 안착되고 있다. 단지 통치 전문의 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일부 탈락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전문과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를 위한 시험횟수는 총 5회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 통치 경과조치 시험횟수는 총 4회로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치과계 현안 중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보조인력 문제”라며 “이는 난제 중 난제이므로 30대 집행부는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노년치의학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전국 13개 종합병원에 장애인을 치료하는 과가 설치 돼 있고, 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장애인치과학이 상당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끝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오는 10월 중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완 입법 마련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한편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국회, 정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 위원회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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