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등 책임 소지 불명확해…부처간 협력 강화, 구성원간 이해‧협조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홍은기 인턴기자]정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 소지가 명확치 않아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4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 정신질환자를 강제수용할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과 진단의 책임이 자칫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제도 헛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타해 위험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 협력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다른 업무부담도 큰 경찰이 출동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난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조근호 과장(정신과 전문의)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들과 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은 대부분 민간인"이라며 "민간인 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대응 시 ‘권한’의 문제가 발생하며,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 보건법을 완성하기 위해 경찰, 의료기관이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서 만큼은 한국보다 선진화된 정책들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수가에도 차이가 있다. 대만은 체계적인 국가주도 지역사회보건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맞물린 비자의입원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행정부나 사법부 등 국가체계에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조근호 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계획하고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과가 만들어진 뒤, 국가가 다른 시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우리는 앞선 나라들과는 달리 ‘bottom-up process’로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태연 사업부장(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내 총괄)도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정신건강보건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으며, 이제 정신응급환자 대응 시 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법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황태연 사업부장은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헬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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