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업체 거래 실태조사 실시…표준거래 계약서·공정거래 집중 조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공정거래의원회가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제약사 거래 실태에 관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설문 응답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약, 자동차 업종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9월 한달간이며 응답 방법은 외부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웹사이트, 모바일사이트 중 선택하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이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표준거래 약정서 사용시 이점이 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해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으며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항목도 조사한다.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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