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병 인근지역 이동성 증가 시키는 총기 포획 중지-포획틀 등은 허용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파주시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지난 17일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되어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마을 이장도 해당 지역에 멧돼지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또한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

일각에서는 멧돼지 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외에는 사례가 없다.

또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