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전격 항의 방문…검진제도 개선 요구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복지부와 협의해 행정적 미비 사항 보완할 것"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최대집)가 검진기관의 미미한 착오청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반진료는 부당-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단 1건의 착오청구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단 1건의 소액의 착오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최근 한 검진기관이 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 검진기관은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해 검사비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협은 이러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이날 건보공단을 방문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원급 검진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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