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醫, 초음파 급여화 이후 부작용 지적…정부 측에 단속-엄중 처벌 촉구
의료기사 등 타직역 활용 편법 검사 신고센터 설치해 내부 자정 노력 앞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검사횟수가 청구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내과 개원의들은 초음파 검사와 관련 정부 측에 제대로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내부적으로도 자정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명이 진료하는 A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청구건 보더라도 의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사 등 타직역에서 검사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즉 의사가 동일공간 안에서 실시간 직접 일대일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검사를 했다는 것.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직접 검사를 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며 “복지부 고시를 악용해 의료기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적 검사에 대해 현지조사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기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는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고자 관련학회와 논의 끝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초음파학회를 통해서도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라는 취지 아래 타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 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7일 '대회원 알림문'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고, 불법적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할 연락처와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고유의 영역임에도 일부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스스로 자정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불법적인 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졌을 시 엄중 처벌에 나서야한다”라고 재자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해 상·하복부에 이어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대부분 급여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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