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 조사 따른 세부지침…혁신형제약 증빙하면 감면
9월 중 제약업계 의견 수렴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복지부가 약 1만8000품목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추진에 나선다. 다만 혁신형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에 혜택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실거래가 조정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기준 상한금액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된 2만1732개 품목이다.

가중평균가는 등재된 2만1732품목 중 1만7740품목에서 조사 대상기간동안 급여청구 내역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준 실거래가 조사대상 기관은 전체 9만4182곳에서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 3777곳를 제외한 9만405곳이다. 종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 30곳, 종합병원 259곳, 병원 1445곳, 의원 3만2089곳, 약국 2만2312곳 등으로 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다.

가중평균가격은 산출 후 업체별로 사전 통지할 계획이며 사전 통지 관련 열람 요청 시 산출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열람 개시일로부터 7일이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은 사전 통지 이후 전자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중평균가격 산출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하지만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 5건미만 등 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제외대상품목은 3992개로,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다만, 양도․양수된 의약품 제외) 또는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또 상한금액 조정 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은 해당 제품의 가중평균가격이 다를 경우 제일 낮은 가중평균가격으로 동일하게,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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