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집행정지 결정…16일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GSK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세레타이드(사진)의 용량별 7개품목에 대한 약가가 오는 16일부터 변경전 상한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GSK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종전 가격을 회복한 세레타이드의 약가는 해당소송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앞서 GSK는 복지부가 지난 5월, 고시한 세레타이드의 약가인하에 불복,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제기된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를 받아들여 종전가격 유지를 지시하면서, GSK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를 기준으로 변경금액 2만 5265원에서 종전가격인 3만 2990원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약가가 회복된 7개 품목은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등이다.

한편, 세레타이드는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에 쓰이며, 꾸준한 사용으로 천식의 기도의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에 대한 조절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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