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구매 후 관리 미비·높은 보장구 진입장벽 등 지적…청력검사 부실도 비판
정부, "보장구 구매 후 관리 제도 마련 중…청력검사는 추가 고려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가 개입을 통해 난청 질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귀의 날을 기념해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청력 손상에 노출된 국민들의 상황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국가주도의 청력관리와 청력검사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청소년들은 과다하게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경우는 군 복무기간동안 사격 시 소총의 소음 등으로 인해 청각에 악영향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력 손상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검사와 제도가 다소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학교의 청력검사는 단일 주파수 1kHz의 35dB소리만을 이용하여 듣는지 못 듣는지를 판단해 난청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청력검사는 방음부스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 검사를 해서 외부 소음이 검사에 영향을 주는 등 부정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인들 또한 징병신체검사 시에는 0.5, 1, 2, 4kHz음역에서만 청력 역치를 검사하여 소음 노출에 조기 영향을 받는 고음역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병진급 시 건강검진에서는 간이 청력계를 이용하여 1kHz의 청력역치 만을 평가하므로 군 복무 시 소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손실과 이명에 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박 이사는 덧붙였다.

또한 박상호 이사는 청력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국가주도의 청력관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도출된 20dB이상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보정수명(DALY)으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12∼18세에서 난청으로 인해 약 332억∼726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WHO도 전세계 난청 인구의 급증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을 강조한다. WHO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청력손실을 방치함으로써 연간 약 7천 5백억 달러 (한화 840조)의 비용을 추정하고, 모든 국가가 난청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청력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박상호 이사는 “난청은 평생 어느 시기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국가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관심이 있다면 극복 가능한 장애”라면서 “청소년 시기부터 ‘청력 관리의 연속성’과 국가 주도의 청력 관리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정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학교 교수)은 효과적인 난청 초기 재활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 보청기 가격, 지원 대상 등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장구 관리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난청인에게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난청환자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보장구(보청기) 의료급여로 인해 오히려 무분별하게 보청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띠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위원이 발의한 청력보건법부터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청능사국가자격법까지 난청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위원장은 “보청기는 구매만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정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성능차이로 인한 가격차도 발생하며, 보청기 자체로 인한 합병증도 발생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 이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통한 급여 개선과 난청 질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장구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 난청 이상의 장애인 외에도 중증도 난청(40-60dB)에게도 보청기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안을 고려할 것을 오 위원장은 촉구했다.

이 같은 보장구 관리 체계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보장구의 구입 이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약속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환자분들이 보청기 등을 구매한 후 물품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방치된 상태에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이 기존 제도 상의 문제였다”면서 “적절하게 보장구가 사용되고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제도를 보완 중에 있다. 현재 검토 중이며 내년 초 제도 시행 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력검사의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는 밝혔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은 “청력검진만 별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로 필요로하는 정밀검사에 대한 비용 추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건강검진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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