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집중 단속 적발 즉시 과태료-작년 806건 적발 과태료 2억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추석 연휴(9월 9일~18일) 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9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하여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나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5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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