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칭 2010년부터 9년간 7억 9000여만원 상당 판매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중금속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하는 한약제제 유통업자가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2010년부터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해 4월까지 시가 7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제품에서는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금속에 노출되면 행동장애, 신부전,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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