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합당한 처벌 아니다, 병원측-비위행위 경해 고발사항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이 직원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후 처리에 대해 노동조합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 지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통해 드러난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병원 측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남대병원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교육부로부터 받았고, 조사 결과 관련 대상자들의 신분상 처분을 교육부의 요구대로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한 “채용비리 당사자들 중 12명에게만 징계를 내리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병워측은 “교육부 징계양정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그 외 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요구받았다”며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하여 지적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타국립대병원보다 조사기간이 길었고 조사관도 많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채용과정의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가 없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사항도 없었다”고 제시했다.

한편 수도권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상당수가 지난해 발생했던 노조에 의한 광주지역 의사 보건소장 끌어내리기와 최근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업한 2개 병원 등 광주지역 노조의 강한 활동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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