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사망원인 조사 결과 발표
서 간호사, 원치 않는 간호행정부서로 이동…PC, 책상도 지급 못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소위 ‘태움’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 간호사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 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故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 간호사는 2013년 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병동에서 5년간 근무를 했으며, 작년 12월 18일에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된 이후 12일만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간호사의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병원 내 괴롭힘의 일종인 '태움'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두 개 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3월 발족하고 서 간호사의 사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지윤 간호사는 동기들에 비해 휴일이 5일이나 부족했고 야간 근무는 7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들이 희망부서로 배치된 것과 달리 서 간호사는 원치 않던 부서인 간호행정부서로 이동됐다. 또한 이동된 부서에서 본인의 PC, 책상 등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서울의료원 인적 쇄신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간호관리자에 대한 징계,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 괴롭힘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며칠 전 서면보고 후 유족 및 대책위와의 대면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3달 안에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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