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서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 검토
지출보고서 위반 제재 강화‧이달 중 행정조사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CSO 리베이트 근절과 지출보고서 행정조사 추진,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건 제재 강화 등이 핵심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 요청 등에 따라 관계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인 복지부는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출보고서 관련 설문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는데, 복지부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운영 중인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업 위탁 제약사의 93.8%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제약사 324개소 중 27.8%(12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 영업을 위탁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93.8%는 서면계약을 체결했으며, 영업 위탁 제약사 중 79.3%가 서면계약서 상 정보공유 의무,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권장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방식에 부합하는 업체가 약 79.3%에 달한다는 의미다.

전체 제약업계로 확대하면 324개소의 응답 제약사 중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작성 예정인 기업은 전체의 응답사의 90.8%인 294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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