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닥터헬기 운영·외상체계지원단 출범…응급의료체계 선도모델 평가
의협 반대에도 수술실 CCTV 운영-의료법 개정안 제출…민간병원까지 확대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선도적 응급체계 구축부터 논란에 중심에선 수술실 CCTV 설치 민간 확대까지, 의료정책 실험실을 자처하는 경기도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에 이어 7번째로 닥터헬기를 도입하게 됐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닥터헬기 운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4일에는 첫 환자이송 임무를 실시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영한다는 점과,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1832개소의 헬기 이착륙장을 새롭게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타 지역의 닥터헬기는 야간 출동이 불가능했으나, 경기도의 닥터헬기는 아주대병원에서 24시간 응급 중증외상환자 이송을 대기하게 됐다. 또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6명이 병원에서 함께 대기한다. 아울러 부족한 이착륙장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닥터헬기 이착륙 문제가 이착륙장 추가 확보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업무협약식 당시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서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도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시간 닥터헬기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외상체계 구축을 위한 ‘외상체계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외상체계지원단은 예방 가능 외상사망 평가 등을 통한 경기도 외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방 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연구,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외상치료 거점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아주대병원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 외상체계지원단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업무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응급·외상치료 체계 구축 행보에 의료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 A씨는 “닥터헬기 이착륙 문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였다”면서 “과감한 이착륙장 확보를 통한 경기도의 응급이송체계 구축은 향후 타 지자체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반대에도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강행

경기도는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민간 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유령수술 등 수술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논란이 되자 방지책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민들에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의 수술방에 CCTV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과도한 긴장 조성으로 진료 방해 ▲의료진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CCTV 설치를 국가제도로 의무화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경기도는 도내 CCTV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의료기관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현재 예산 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의료기관 10곳 이상을 선정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