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LPN 명칭 CNA로 변경 주장 국민청원 문제 지적
간협-간무협 간 자격 해석 놓고 입장 차…복지부는 원론적 입장만

간호조무사 영문명을 지적한 국민 청원(위)과 LPN 명칭이 담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고(아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문제와 함께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역할 관련 논쟁이 최근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영문명 관련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영문명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LPN(Lisenc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이 아닌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이라면서 “해외의 제도를 빗대었을 때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없는 CNA라고 봐야 적합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RN, Registered Nurse, 공인등록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과 RN 수준으로의 진급을 요구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당장 간호조무사협회에서 LPN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6만명의 동의를 돌파한 상황이다.

청원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간호조무사 영문명 논란의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 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간호인력 구분은 크게 RN(Registered Nurse, 공인등록간호사), LPN(Lisenced Practical Nurse,실무간호사),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 등 3단위로 구분되며 업무 범위와 권한이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다.

RN은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달리 의사 지시없이 일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LPN은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에서 1년 반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인 NCLEX-PN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후 면허를 취득하면 간호 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주 마다 다르지만 대게 의사와 RN의 지시 아래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분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를 한다. 다만 정맥주사(IV) 등은 투여할 수 없다.

CNA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 가능하며, 환자의 주변정리나 이동을 돕는 간병에 가까운 업무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조무사협회가 LPN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협 측은 우리나라 간무사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처럼 LPN 학위를 받고 면허시험을 거친 직종이 아니며, 1년 과정을 이수하는 간호조무사의 교육 과정이 LPN보다 짧으므로 CNA가 아닌 LPN을 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업무와 역할, 양성교육기간 등을 볼 때 간호조무사가 CNA보다는 LPN과 근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08년부터 회원증에 LPN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영문명 명칭을 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지난해부터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현재 간호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한 정관에도 영문명은 없으며, 공식적인 영문명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쓰는 부분을 쓰지 말라거나, 또는 어떤 것을 대신 사용하라 하려면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개념과 외국에서 대비되는 개념,명칭에 대해 간호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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