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 인 의원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노인세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인 의원실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 의원실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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