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단체, 20% 국고지원 달성 실패 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 저지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건보 가입자단체들이 20%의 국고지원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 저지 투쟁을 실시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가입자단체들이 연대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노조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노조연대는 “올해 인상률 3.49%보다 감소된 수치로 내년도 3.2%로 건보 인상률이 결정되었으며, 다행히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가 함께 의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부보다 못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4년씩 지속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표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고 노조연대는 지적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고지원율이 16.4%와 15.3%였던 것에 비해 문재인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3.4%로 이들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연대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금에 대한 애매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12년동안 예상보험료 수입액을 연평균 7.9%(2조9146억원) 과소추계하거나, 국고지원율을 하향조정(2019년 13.6%)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연대는 “이러한 소지를 없애고 임의가 아닌 의무적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손질하여 고무줄 식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연대는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정상화를 담은 건보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한다"면서 "그러함에도 국고지원 정상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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