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출범…공식 업무수행 채널 구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신할랄인증법의 발효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기업들은 인증 절차 등 변경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신할랄인증법(법령 33호)을 예고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존니 와아스 부의장, 이광연 한국대표

이에 따라 비정부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의 부속기관에서 대행해온 할랄 인증 업무는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되며, 현행 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도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제품, 유전자공학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존니 와아스 부의장, 앙고르 부디만 상의 한국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구 부위원장 등이 방한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 출범식 및 할랄정책 설명회’를 갖고 양국간 문화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존니 와아스 부의장은 최근 여의도 소재 서울시티클럽에서 이광연 씨를 한국대표로 임명, 앞으로 한국대표부를 통해 공식업무를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존니 와아스 부의장은 “이번 한국대표부 출범은 이같은 변화를 앞두고 한-인도네시아간 공식 업무수행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며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광연 대표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과 정식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할랄인증서 발급 등 할랄산업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한국대표부는 앞으로 △양국간 근로자 인권보호 및 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양국 간 교류 증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지원 △양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 진출 교두보 역할 등 한–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