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한약재 국내 한의원 유통…원산지 표시 없어 환자는 모르고 복용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불량 한약재가 국내 일선 한의원으로 유통돼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가 지난 5년간 약 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으며, 이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에서는 “이러한 불량 한약재로 한약을 지어먹은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환자들이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경우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재들의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에서는 수많은 한약재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의협은 “그동안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이제라도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경로,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 전수조사 △한약재 GMP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