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매우 부적절-위법한 처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적법한 사유 없이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차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지위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구청이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뤄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이 예의주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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