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에서 사회적 생태적 피해 야기 생물종 승인 받아야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외래생물 수입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기존의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은 2018년 기준 153종, 1속에 이른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 지정하는 등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도 강화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및 시의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기를 차등화하고 주요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 지역의 경우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미리 살피는 등 위해 외래생물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