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3명 상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등 조건 그대로

병원 지정 인력기준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계획을 밝혔다. 자격요건과 관련해 그간 요양병원협회의 반발이 있었지만, 전문의 3명 이상 상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등 기존에 공지됐던 기준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평가 계획은 30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간이며,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러한 인력 기준에 대해 요양병원 협회는 크게 반발해왔다.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은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재활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간호사 1명 당 환자 6명 인력 기준은 현 요양병원 간호 1등급 기준(간호사 1명 당 환자 6.5명)을 초과하고, 재활치료환자 40% 기준은 재활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입원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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