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합리적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등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4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단,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소원(2016헌바380)은 별도로 진행해 헌법소원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합헌 판결 근거에 대해 헌재는 “중복운영방식의 경우 실제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 종속되게 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갈 확률이 크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실태 등을 고려함과 국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헌재는 해당 법인이 신뢰보호원칙과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별도로 진행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소원의 기각을 선언했다.

한편 1인1개소법은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해당 발의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다음해인 2012년 8월부터 실시됐다.

2012년 이전 법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개정된 법안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T병원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T병원에 대해 200억원이 넘는 급여 환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T병원은 이후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후로도 유디치과를 포함한 네트워크 병원들이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자 당사자들은 문제제기를 통해 다수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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