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트남 국수 향신식물- 농약 등 안전관리 조치 검사명령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2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이에따라 베트남, 태국 등에서 쿨란트로(농산물)를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농약 5종에 대해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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