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제료는 인하, 보상한도는 지속 확대 방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간 의료분쟁, 의료기관 내 의료진 사망 사건 등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분쟁 처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협출입기자단은 지난 27일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을 만나 지난 1년간 임기동안 사업성과와 향후 목표를 들어봤다.

방상혁 이사장<사진>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만1818건,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2019년 7월 기준).

이러한 조합원 증가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물이라는 게 방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조합원의 보상영역을 한층 넓힌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방 이사장은 “환자의 폭행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의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작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며 “이에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가입해 조합원 누구나 보상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도 신설했다”며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 측의 진료방해, 난동,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호특약 공제료를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지난 6월부터 5% 인하했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방 이사장의 계획이다.

더불어 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000명이상,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올 연말까지 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해당 병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해 개발중”이라며 “11월 중으로 상품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임기 내 목표도 내비쳤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의학지식을 제공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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