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의료비용 통제 수단 전락”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석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의협의 반대 이유다.

의협에 따르면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심평원은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최소진료를 조장하는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려한다는 것.

특히 심평원이 의협은 패싱하고 대한의학회와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심사제도의 개편은 의료의 이용과 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진료에 따른 정당한 보상 수단인 지불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와도 관련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인 낮은 수가와 진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제도와 기준이라는 열악한 진료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새로운 심사와 평가항목을 접목한다고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심평원은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만약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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