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염성 환자 500개 조사, 일반인 13%보다 낮아-환경부, '위해성 높다' 처리업계 주장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와 관련, 의료폐기물처리업계가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비감염성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검출률은 일반인 수준(13%)보다 낮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연구조사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의 직능단체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요양병원 5곳 중 1곳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전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발견됐다는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500명(샘플 500개)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반코마이신내성성장균)을 분석한 결과, 검출률이 6%수준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보다 낮아 일반인 배설물 등에 비해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결과(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위해성 연구용역)를 9월 16일 문진국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토론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8월 8일)이 지나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비감염성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감염성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도 전용봉투나 전용차량을 이용해 보관 또는 운반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연구용역은 감염의학 전문가로부터 연구설계 오류로 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신뢰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염병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실험의 대조군이 없고, 시료채취방법 등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병원균은 대부분 인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해당균의 검출 사실만으로 기저귀의 감염위해성을 판단할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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