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감정원 설립해 교육 과정 전문화·세분화 나서야
김연희 변호사, 의료소송 시 감정의 중요성·감정원 설립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 소송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만큼 어떤 의사로부터 어떤 의료감정서가 제출되느냐도 중요한데 의사들이 판결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감정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 의협의 감정원 설립과 설립 후 감정의사 교육과정의 전문화,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의성의 김연희 변호사(사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는 지난 27일 의료전문법원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의료소송 시 감정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바를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중요한 의료 감정의 체계화를 위해 의협의 감정원 설립 및 감정의사에 대한 세분화인 교육이 필요함을 함께 강조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먼저 의료과실 판결에서 과실의 정도가 판사의 재량에 달린 경향이 있음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을 두 종류로 본다. 하나는 경과실이고 다른 하나는 중과실이다. 이 때 어디부터 중과실로 볼 수 있냐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사의 중과실은 책임비율을 따진다. (의사의) 100% 과실을 중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60%에서 80% 같은 수치를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중과실의 판단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과실에 대한 비율을 명확하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 의료의 특성이라는게 김연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연희 변호사는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의료 소송은 어떤 판사를 만나고 어떤 의사가 어떤 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똑같은 의사의 행위도 판결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소송 시 감정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도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일부 의사들의 경우 판결에 의료 감정이 끼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볍게 인식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감정 하나에 한 의사의 인생이 바뀌고, 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계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의 중요성 대비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협은 현재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이 만들게 될 의료감정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 감정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희 변호사는 감정원이 설립된다면 감정의사에 대한 전문적, 세부적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감정원 설립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정 의사 교육에 대한 강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강의 시 강의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다수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정은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심증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면서 “판사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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