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 권한 성균관대에 있고, 동의 없이 공개 어렵다'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평가 연구논문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제출을 요구한 ‘인보사 약제 경제성 평가 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재 논문의 권한이 성균관대에 있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논문은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가 건강보험에 등재하기 위해 진행했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던 책임자가 현재 식약처장으로서 제대로된 사건 수습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논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처장은 “용역비용으로 4000만원을 받았지만 당시 경제성 평가는 식약처에서 이미 안전성·유효성을 바탕으로 품목허가가 난 이후에 진행했던 것으로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인보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 윤소하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보사에 대한 연구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처장은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된 부분이 있으면 사퇴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업체와 성균관대에 이미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주 중으로 보고서를 윤소하 의원실로 보내도록 하겠다”면서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자료제출에 대한 권한이 식약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식약처장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권한은 성균관대에 있다. 해당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문서공개를 식약처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