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고, 재활용 용이성 따라 4개 등급화-유색페트병도 포장재 금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천 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천 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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