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첫 회의, 지역간 물분쟁도 조정-관계부처장관·민간전문가 등 39명 구성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하여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