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활용해 헌혈증서 재발급 문제 개선 모색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활용해 헌혈증서 재발급 등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해 헌혈률 제고에 나섰다.

국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혈자들은 헌혈증서를 발급받고, 헌혈증서에 따라 수혈비용 보상 등 혜택을 제공받고 있지만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해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해 헌혈을 권장하고 일부 부적절한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법 제12조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항은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헌혈증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손쉽게 조회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의 이번 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박선숙 의원, 박주선 의원, 이찬열 의원, 주승용 의원, 채이배 의원,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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