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치르는 간호사 '면허'가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같을 수 없다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역할 관련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에서 '간호 명칭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란에 게재됐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간호사는 1000시간의 실습 이수를 거쳐 간호대학 졸업 시에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 시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는 전문의료인의 직업"이라면서 "그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누구나 학원을 다니면 1년내로 (자격을) 취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렸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간호학원'이라며 간호사를 양성하는 듯한 의료인 양성기관인 척하고 있으며,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표현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도 대학을 나와 고시를 치르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를 바라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법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명칭을 바꿔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이미 3교대와 과도한 근무시간 대비 적은 수당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은 죽어간다. 그러한 와중에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까지 참고 버티라고하면 이나라에 간호사가 설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앞 촛불집회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한 대한간호협회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규탄한 것에 이어 오는 10월 23일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1만 간무사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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