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복잡, 수술 전후 상담하지만 청구 안해 결국 실효성 부족
사실상 의원급서 진행 어려워 본 취지 왜곡…병원급만 가능한 행정절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부담과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외과 의사들은 이 시범사업이 사실상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 천성원 명예회장

정영진 회장에 따르면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심평원 코드 등 작업까지 절차상 어렵게 돼 있다.

정 회장은 “대부분 외과 의사들이 수술 전후 상담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청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사업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내과계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교육상담료를 외과계 질환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고, 약 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일명 ‘외과살리기 프로젝트’라고까지 불리며, 호응이 많아 시범사업이 순탄하게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청구의 불편함과 무관심 등으로 외과 의사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의료계의 요청으로 정부 측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는 게 외과의사회 측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외과의사회 천성원 전 회장(현 명예회장)도 이 사업이 의원급에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명예회장은 “환자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예를 들어 대장항문병원 등 사실상 병원급에서만 가능한 시범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케이스가 많아야하는데 사실상 대부분 외과 개원의가 참여를 못하고 있다”며 “당초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은 외과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시범사업의 취지기 왜곡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