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간무협,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법적근거 마련필요'

대한간호협회(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위한 법안이 다시한번 발의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능대립이 과열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3일,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의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끝에 계류된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약사출신 김 의원의 이번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성태, 박완수, 원유철, 이만희, 조훈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정재호, 무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순례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현재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회무를 위한 중앙회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설립을 위해 국회의 도움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간호협회는 물론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발의된 최도자 의원의 법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두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고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찬성측은 간호조무사가 중앙회를 설립해도 의료체계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은 간호조무사가 보조인력인지 대체인력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복지부가 이해관계자인 간호협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먼저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다시 논의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중재노력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두 직역간의 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간호조무사는 현재 법정단체가 없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자 몫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권익을 상호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무협이 새로운 법정단체를 만드는 것은 간호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은 법정단체를 자신들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에서 중앙회를 만드는 것은 의료인들에게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간호사의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체계에서의 엄연한 역할차이”라면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임을 깨닫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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