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정부 의료인 정의 왜곡 적용해 법적 근거 교묘히 활용”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를 방문, 원격으로 의사-간호사 간 화상 연결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즉각 중단돼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안전성이 무시된 위험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3일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필수적인 환자의 안전은 도외시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고, 부적절한 인력을 채우면서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위배되는 법적 문제도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보의들을 동원하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 측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기해 진행돼야한다는 것.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근간이다. 더구나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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