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학요법후 악화된 치유절제 불능 진행·재발성 위암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다이호약품은 항악성종양제 '론서프'(Lonsurf, trifluridine/tipiracil)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암화학요법 후 악화된 치유절제 불능의 진행 및 재발성 위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표준치료에 불응 또는 불내성을 보인 절제불능의 진행·재발성 위암환자에서 론서프와 위약을 비교한 3상 임상시험(TAGS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론서프가 주요평가항목인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론서프는 다이호가 개발하고 2015년에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세르비에가 북미와 일본 등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및 그 외 지역에서 공동개발·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미국에서 같은 적응증으로 추가승인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